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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전기료 인상 가부, 앞으로 국회 동의 거치야

  • 2024.05.03
  • jennifer pai
법안 통과되면 전기료 인상 가부, 앞으로 국회 동의 거치야
입법원은 5월3일 '전력산업법' 제49 조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전기료 인상 가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진: CNA

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5월3일) 전업법(전력산업법) 제49조 조문 개정 초안을 발의하여 2차 심사에 부치며 통과되었다.

타이완의 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타이완전력공사(타이 파워-TaiPower)는 매년 적자가 쌓이며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던 바 있다. 이에 국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손을 잡고 전기료 인상 반대 발의안을 제출하여 2차 심사에 부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이 ‘전기료 인상 중지’안을 발의하여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 소속 의원들과 합쳐져 여당 민주진보당과 표결 대결에 들어가 59표 대 50표로 발의안이 통과되며 전력공사는 즉각적으로 전기료 인상 건을 중지하도록 의결하게 된 것이다.

여당 민주진보당 입법원 총소집인(원내대표, 커지엔밍柯建銘)은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야당이 기존의 규칙을 변경시키는 데 비판을 하고,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4월부터 적용한 전기료 인상 시기까지 소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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