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자 피선거권 박탈,선거법 개정 방향 해설
-2022.12.24.-주간시산평론-
최근 국내 정계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가까운 원인은 확실하게 지난 11월26일 치러진 2022 중화민국 지방공직자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뉴스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민주진보당이 완패하였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의 월요일 프로그램에서 종합 분석한 바 있는데, 그중 집권당 내부 갈등 문제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특히 ‘범죄 이력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원수 및 지자체장 등은 전국민의 선거로 탄생한다. 피선거인의 자격 심사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공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선거공보, 투표용지 등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피선거인이 ‘나는 예전에 무슨 죄로 유기징역형을 치렀다’와 같은 말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번 선거 후 집권당이 여러모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중에서 범죄 이력자의 참선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없애며 민심을 되찾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제1야당 중국국민당 역시 선거법 개정을 집권당과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출하였다.
우선 헌법에서 말하는 선거 관련 법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화민국 헌법 제17조에서는 국민은 선거, 파면, 창제, 복결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고, 제23조에서는 ‘타인의 자유 방해를 방지하고, 긴급 위난을 모면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예컨대 기존의 공직자선거 및 총통.부총통 선거파면법에는 피선거인 즉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중에는 내란죄, 외환죄, 탐오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던 이력이 있는 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일전에 뉴스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행정원에서는 일명 ‘공직 배흑(排黑)조관’이라는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 ‘조직범죄방제조례’ 개정 초안을 통과시키고, 입법원 본 회기에 위원회 심사에 붙여 다음 회기 때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24년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대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행정원이 제출한 개정법안에서는 피선거인 소극적 자격에 대해 ‘국가안보범죄’, ‘흑금창독(黑金槍毒-조폭 등 불법조직,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 총탄 등 무기와 마약 등 불법 약물 소유와 거래 등을 말함)’ 등의 중대 범죄자와 선거에서의 뇌물수수 그리고 중죄로 인한 중형 선고 이력자 등 4대 부류의 범죄자를 상대로 선거 출마를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며칠 전 동짓날 타이완에서 먹는 탕위안(湯圓)은 한국에서 보통 팥죽에 넣는 ‘새알심’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와 맞물려 새알심을 말할 경우 그건 불법 거래와 직결된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어로 풀어서 말하면 ‘새알심을 빚은 탕’인데, 이는 사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익을 교환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협상을 하거나 협박이나 재물의 이익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한 마디로 묶은 것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새알심을 빚고 있다는 등의 말이 자주 들린다.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위해 앞서 언급한 부정 행위가 사라져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더 확실시 하여 문제가 되는 사람이 피선거인이 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행정원 버전의 개정안은 4대 부류의 범죄 이력자들의 입후보 등록 자체가 불허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럼 최근 입법원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이 어떠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지난 화요일(12/20) 집권당소속 입법위원 두 명이 발의한 선거파면법 ‘배흑’조관 초안에서는 선거공보에 ‘학력’의 기입을 삭제하자고 제안했으나 입법원 절차위원회에서 기각했다. 제1야당은 학위 취득에 있어서 논문 표절과 같은 허위 사실 혐의로 인해 학위가 취소된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자 그리고 성범죄자는 평생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제1야당소속 입법위원은 허위 학위에 대한 언급에서 ‘그런 사람은 유권자들을 속였는데, 이는 이미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그런 사람은 평생 피선거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만약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그 직무에서도 계속 유권자들을 속이고 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여년 전에 중국국민당이 참패할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사실 ‘흑금정치’라는 것이다. 집정자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더 엄격하게 개정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와 정치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