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타이완의 소리 RTI공식 앱 내려받기
열기
:::

‘파면법’이 왜 그리 민감할까?

  • 2024.12.23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12월20일 본회의장 내 혼란 장면. -사진: CNA DB

파면법이 왜 그리 민감할까?

-2024.12.2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 파면법개정법 쟁의 해설
  • 전 외교장관의 한국 계엄사태 평론

(오프닝 멘트, 생략)

지난 주말(12/21) 주간시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법을 놓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 해설한 바 있는데 오늘은 다른 두 개의 개정법안에 관한 쟁점을 알아본다.

입법원이 지난 금요일(12/20) 야당 소속 의원 수의 우세로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이하 약칭 ‘파면법’)>,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이하 약칭 ‘재정법’)> 등 3가지 쟁의의 초점에 있는 개정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의사 토론과 결정을 내는 것 외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과 사법 부문 등 헌정기관의 직권 운용과 직결될 수 있어서 앞으로 행정원과 사법원은 자구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쟁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법안 중 재정법은 앞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는 분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헌법소송법은 대법관이 15인 정원에 미달할 경우 총통은 2개월 내에 인원을 충족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0인(포함) 이상이어야 ‘위헌’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위헌’을 선고한 대법관 수는 9명(포함)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특히 다룰 ‘파면법’은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이 연합 서명 시 신분증 영인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쟁의점이다. 즉 예전처럼 그냥 이름만 적는다면 연합서명 요건에 부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이 반대하며 반박하는 중점은 무엇일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총괄 배분 세입금이 대폭 줄어들어 총체적인 재정에 충격을 가해 국방과 사회복지 등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고, ‘헌법소송법’에 대해 여당 측은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 및 위헌을 선고하는 대법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인원 수가 부족할 때면 헌법재판이 마비될 수 있는 국민의 사법 구제권에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파면법’에 대해 개정법안에서 파면의 난이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의 파면권을 빼앗는 것이 되고 신분증 영인본 제출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의 정부는 추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본다면 대법관의 헌법 해석과 행정수반이 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총통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등의 방식 등이 가능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가운데 ‘국회 직권 개정법 헌법 해석안건’이 있었는데 총통과 행정원 그리고 여당 국회 교섭위원회와 사법원 모두 이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청했던 것처럼, 12월20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총통이 하게 되지만 반드시 행정수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원래 행정원장의 서명은 입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법령 공포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행정원장에게 불신임 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리스크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경우 총통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서 입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는 또한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 개정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도 있다.

타이완 국회의 혼란한 대립 상황은 한국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번 사태는 입법과 행정 기관이 여소야대로 인해 화음에 파열이 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현 여당 원로이자 양안ㆍ국방ㆍ국제정치 싱크탱크 원경기금회 이사장이며, 3선 국회의원, 2선 타이난현 현장, 외교장관, 총통부 비서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천탕산(陳唐山)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 이사장이 지난 주 ‘한국의 짧은 계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는 주제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자정을 넘긴 12월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청안을 가결하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계엄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한국 계엄 사태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올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사태를 초래하며 이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타이완 시민이 과거에 ‘계엄’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이완은 계엄시기에 정당 조직은 물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출판이나 영화, 노래 가사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도 결여되어 일일이 심사를 거쳐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사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당국자가 단정하면 사찰과 금지가 뒤따랐다.

그는 계엄시기에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경우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다면서 비록 각 국가에는 계엄이나 국가 긴급사태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그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실시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설령 선포했다 해도 반드시 그 적용 시기가 짧은 잠정적인 처리 방식이어야 하며 상황이 완화될 때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체 정상 회복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천탕산 이사장은 타이완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흡사하며 두 국가 모두 예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계엄사태는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는 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다행히 한국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 DNA, 그들은 사태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집결하였고 심지어 맨손으로 소총을 잡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 것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고 또한 출동했던 군인이 자제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일촉즉발의 충돌사태는 평화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