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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팀장

  • 2020.04.30
종합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팀장. -사진: jennifer pai

작년(2019) 12월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출현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종, 변형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방역물질의 품귀,품절 현상, 경제 위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관계가 변화하는 등 현세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그런데 4월 하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단 한 가지 ‘이득’을 본 게 있다고 한다. 즉 지구의 자연환경이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방해를 덜 받고, 대기오염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파괴가 점차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에게도 자각과 자성의 능력이 있어서 친환경, 자연보호 실천을 위해 개인이나 비정부기구에서 적극 나서 준 것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법령과 정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드시 바이러스 확산사태가 발생해야 만 깨끗한 환경이 구축되는 건 아니다. 좀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선택한다면 일상에서도 맑은 지구 하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타이완에서 열린 풍력에너지산업 및 아시아시장 상업기회에 관한 포럼에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사진) 대외협력팀장도 연사로 초청되어 타이베이를 방문했다. 그 기회를 빌려 한국 풍력에너지에 관한 현황 및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겠지만, 풍력발전 그러면 대자연이 선사한 것으로 깨끗하고 이른바 원자재 비용이 없는데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오염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까지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까 궁금해진다. 

금년(2020) 4월 3일자 <한국농어민신문>에 [해상풍력발전사업, 곳곳서 갈등] 해상풍력시설 내구연한 20년….어민들 “20년간 어장 잃는 것”이라는 표제의 기사를 보았다.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 지역마다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기사 첫 번째 단락만 보아도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의 해상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인터뷰: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아래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며, 질문자(백조미)는 Q로, 도움말씀을 해주신 최덕환 팀장님은 A로 하는 Q/A 형식으로 올립니다.

Q1: 타이완의 풍력발전 현황은 규모가 작지만 기존의 한국이나 일본보다 큽니다. 한국의 풍력발전은 왜 기존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A1: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이나 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에 수십년 간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은 주로 보상에 국한될 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이 선거로 뽑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더욱 강해진 현재에는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과 이견 조율이 선행돼야 원활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오랫동안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온 한국에서 공적(公的) 이익과 민간의 이익, 사업자와 어업인 등 민간 이익과 민간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소통할지 모두가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아쉽지만 아직 서로 학습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 어업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낼 게 아니라 합의를 끌어낼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진행 방법, 합리적인 보상기준 등이 고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작년부터 정부와 국회, 지자체, 민간 어업인단체, 환경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협의체가 운영 중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며, 아직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계획입지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바다 공간에서 어민 조업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며 해상풍력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타이완 서부 윈린(雲林)해안 풍력발전 시설. -사진: 중앙사DB

Q2: 한국에서는 지자체에서 현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요. 만약 풍력발전이 우리 사는 마을에 더 좋다면 현지 주민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을까요?

A2: 해상풍력을 진행할 때 어민과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키우는 것, 새로운 해상풍력 사업을 해야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고기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해상풍력을 통해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도 해야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많이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했을 때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실 이걸 유치를 해서 산업도 유치하고 청년도 고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해야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주민이나 어민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는 공적 이익과 개인 이익이 충돌하는 걸 조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상풍력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어업을 할 수 있는 바다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최대한 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 사업과 관련해 정확한 동의 범위나 동의 기준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합니다. 바다는 토지처럼 소유권이 정확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업인들이 분명 바다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자이지만 특성상 어업 행위를 하는 해역(海域)이 딱 특정되진 않습니다. 특정 바다 공간에서 어민의 경우 이익과 관련해 분명한 이해관계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정확한 이해관계자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명백한 법적 기준을 정해줘야 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작업, 미래산업으로서 청년 고용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등을 잘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Q3: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A3: 여전히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공급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력계통 간헐성(바람과 태양이 있을때만 전기를 공급하므로 일정한 전력공급이 필수인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현상)과 초기 비용 상승 부담 등 난제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Q4: 많은 사람들이 ‘화력발전소’ 싫다, 그건 진짜 오염원이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좋다는 점에 대해서 화력발전 같으면 오염이 심각하다,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얼마나 크냐, 교토의정서에 따라 얼마 만큼의 배출량의규제를 받고 있다는 등, 그렇게 비교 설명을 하면 안 되나요? 

타이완 중북부 먀오리(苗栗) 허오룽(後龍) 해변의 육상 풍력발전 시설, 2018년7월 DB

A4: 그런데 대전제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공급한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된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공적 이익과 민간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의논하고 해법을 함께 찾을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왜 하필 내가 고기를 잡는 어장에 와서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왜 내가 있는 마을에 전선을 설치해야 되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개런티부 분을 정부가 정확히 제도나 인센티브 같은 걸 정확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정확히 어떤 보상을 줘야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런 절차나 기준을 만들고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면, 거기에 대해 이분들이 손익을 계산하고 판단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것들이 아직까지 딱 완벽하게 정확성 즉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면 그때서야 뭔가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것들이 모호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그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는 현실성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Q5: 타이완은 한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 외에 원래 직업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다른 직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어민들이 비교적 쉽게 풍력발전에 대해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5: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제가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국회와의 회의에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민들이나 대표들이 요구하는 게, 이 어장을 당분간 쓸 수 없거나 선박이 출입할 수가 없으면 그 대신에 어민 생업의 터전인 어장을 더 늘려준다거나 어민들이 사는 데 대한 걸 어떻게 준비를 해줄 것인지 그게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업도 중요하고 해상풍력도 중요하니,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터전을 보장해 주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한국 기준에 재생에너지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부처기관 간의 의견 도출 역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팀장의 도움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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