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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시 정부,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에 금지약물 검출… “규정 따라 즉시 결과 발표한 것”

  • 2024.02.05
  • 진옥순
타이중시 정부,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에 금지약물 검출… “규정 따라 즉시 결과 발표한 것”
타이중시 식품약물안전처는 지난 2일 타이완설탕공사(台糖-타이탕)가 생산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에서 클렌부테롤의 일종인 심부테롤(Cimbuterol)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 사진: 타이중시정부 제공

지난 2일 타이중시 정부는 타이완설탕공사(台糖-타이탕)가 생산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에서 금지된 약물인 심부테롤(Cimbuterol)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늘(5일) 타이중시 정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검사 방법이 중앙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검사 결과를 즉시 발표한 것은 타이중 식품안전자치조례에 의거한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타이중시 식품약물안전처는 타이완설탕공사가 생산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에서 금지약물 심부테롤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어제 4일 저녁 중앙정부는 검출된 심부테롤의 수치가 극도로 낮으므로 실험실의 문제이거나 위양성이었을 수 있다며 검사 결과에 의심을 나타냈다.

이에 타이중시 정부는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고 나섰다. 정즈잔(曾梓展) 위생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사는 위생복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총 6차례의 검사를 거쳐 타이완설탕공사가 생산하는 돼지고기 목살에는 심부테롤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표준품 배치와 시료 균질화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표준품 오염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대외적으로 공포한 이유에 대해 정 국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즉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모두 타이중 식품안전자치조례에 의거한 조치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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