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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부 오늘 ‘흡연 피해방지법’ 공고, 관련 9개 子法 개정 후 실시

  • 2023.02.15
  • jennifer pai
총통부 오늘 ‘흡연 피해방지법’ 공고, 관련 9개 子法 개정 후 실시
'흡연피해방지법' 개정법안이 오늘(2/15) 입법원 최종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사진: CNA DB

전국민 건강 보건에 중요한 법안, ‘흡연 피해방지법’이 중화민국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개정 통과됐다.

흡연 피해방지법 개정법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담배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흡연피해방지 관련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가열담배는 ‘지정 담배품목’으로 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담배류 자료 신고 방법’에 가열담배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총통부는 오늘(2/15) ‘흡연 피해방지법’수정안을 공포하였으며, 행정원에서 후속 실행 날짜를 정한 후 실행된다.

위생복리부 국민건강서(署) 흡연피해방지조는 오늘 발표에서 ‘해당 모법(母法)이 공포된 후 국민건강국에서는 이에 따른 9개 자법(子法) 법규를 개정할 것이며, 해당 자법 수정은 60일간의 예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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