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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 외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제시

  • 2023.02.01
  • jennifer pai
이민서, 외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제시
내정부 이민서(署)는 2/1부터 6/30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특별안’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사진: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 제공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署)는 오늘(2/1)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특별안’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이민서 통계에 따르면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래 인구는 한때 5만여 명까지 늘어났었고, 작년(2022)말까지 외국적 근로자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외래 인구는 누적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는 세계 각 국의 코로나 확산이 둔화세를 보이고, 국제 항공편의 운행이 회복된 현 시점에 타이완에서의 체류 기간을 넘긴 외래 인구들이 조속히 각자의 나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한편, 입법원에 송부된 ‘입출국 및 이민법’ 부분 조문 개정초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적발될 경우의 벌금이 가중되며, 재입국 통제 기간도 최고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등 더 엄격해 진다.

따라서 이민서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 자진신고하여 뉴타이완달러 2천원(한화 약 8만2천여 원)의 적은 벌금과 재입국을 통제 받지 않는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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