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민국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통제한 데 이어 민간의 틱톡 사용 제한 여부에 관해 디지털발전부 장관 탕펑(唐鳳)은 ‘행정원은 오는 26일 정보통신보안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소식통은 ‘행정원이 이미 각 부서에 국제 입법 사례 및 국가별 통제 효과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으며, 평가 후 통제에 관한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 할 것이고, 다만 법 개정이라고 해도 반드시 민간 사용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유저의 개인정보를 베이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디지털발전부에서 틱톡을 ‘국가 정보통신보안 위해 제품’으로 분류하고 공공 부문 설비 및 관할 장소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반침투법(反滲透法) 및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틱톡 통제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소식통은 ‘전세계에서 입법으로 민간 사용 통제의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현재 관련 규범이 인도에만 있는데 언론의 자유, 국가안보 및 국민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치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매우 신중히 대한다’며 또 ‘인도는 타이완과 다르게 중국이 투자하는 앱을 허용하는데 자료 수집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인도의 금지 품목이 5, 60개에서 300개로 늘어난 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顔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