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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포럼, 인권협약과 헌법 상충 문제 직시 필요

  • 2022.12.07
  • jennifer pai
외국인근로자 인권포럼, 인권협약과 헌법 상충 문제 직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7일 ‘타이완 외국인근로자 인권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인권위 부위원장 왕룽장(王榮璋, 좌5), 총통부 고위 고문 샤오신황(蕭新煌, 좌4) 등 인권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CNA

중화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약칭 ‘인권위’)는 오늘(12/7) ‘타이완 외국인근로자 인권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인권위 천쥐(陳菊) 위원장은 ‘타이완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 건 필연적’이라며, 오늘의 포럼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 부처 및 기관 대표들이 함께 모여 타이완에 도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인을 찾아내는 동시에 타이완 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국제인권규칙에 부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법률학과 부교수 린쟈허(林佳和)는 ‘산업계에서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시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로 본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하는 발표에서 ‘지금 세계 각 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계약에 대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인데, 인권을 논할 때 전혀 제한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계약이 합리적인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린 부교수는 그러면서 ‘타이완에서 비교적 주시하는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맺는 정형화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을 통해 거주 숙소를 지정하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법률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의 주거 공간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형화 계약 조건에 따라 고용주가 준비한 지정된 처소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다는 타이완의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기존의 국제인권협약을 내국법화한 후 우리나라의 특별법이 되는데, 특별법은 여전히 헌법의 제한을 받으며, 인권협약과 본국 헌법 사이에는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러한 난제를 반드시 직시하며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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