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지방선거] 당선인 명단 발표, 국민투표 부결](https://kr-static.rti.org.tw/assets/thumbnails/2022/12/02/df1812d3db031c3c0476be04b43adc95.jpg)
지난 주말(11월26일)에 진행된 2022중화민국지방공직자선거 관련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늘(12/2)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의 직할시장, 직할시 의원, 현/시장 및 현/시 의원 당선자 명단을 심사하는 동시에 헌법개정안 국민복결 제1안, 즉 18세 공민권 관련 국민투표 결과가 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방선거 당선인 명단은 중화민국 중앙선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저희 Rti한국어방송 ‘2022 지방선거 투표’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위원회는 <헌법>신설/개정 조문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입법원 내 1/4 입법위원이 발의하고, 국회 3/4의 의원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 입법위원의 3/4이 결의해야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아울러 공고 6개월 후 중화민국 자유지역의 선거인 복결 투표를 통해 유효 동의 표수가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초과할 경우 발의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공민(국민)투표법>제31조 규정에서는 ‘국민투표안이 부결되면 주무기관에서는 투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포하고 발의 대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