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부 경정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오늘(11/26) 투표 마감 시간 오후 4시 현재 <선거파면법> 위반 안건은 총 70건, 72명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투표용지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반출 혐의 37건, 39명
2, 휴대전화 등 카메라 기기를 투표소에 반입한 혐의 24건, 24인
3, 투표일에 선거운동 활동을 벌인 혐의 6건, 6명
4, 투표소 30미터 이내 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관계자의 권고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혐의 2건, 2명
5, 투표소 내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여 권고를 함에도 불복하여 현장 주임 관리원이 투표소 퇴출을 명했으나 퇴출하지 않은 혐의 1건, 1인
이상 위반 행위 70건 72명이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