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초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타이완민족당 부주석 양즈위안(楊智淵) 사건에 대해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추추이정(邱垂正)은 어제(9/15) 발표에서 사건 발생 후 중공당국은 양씨에 대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통보하지 않고 감금된 곳도 통지하지 않았고 양씨 가족이 연락을 취하고자 했지만 이에 호응하지도 않고 있어 중국이 법에 의거해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각종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이 양씨는 국가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설에 대해서 대륙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항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타이완인이 자국 땅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이에 중공은 참견하거나 체포 또는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중공당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독립의 개념을 무한히 넒게 해석하고 국가안전을 남용하는 행위는 양안 인민 왕래에 아무런 적극적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 리멍쥐(李孟居)의 근황에 대해 추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 관계부문에서는 리씨와 그의 가족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며 최근에는 연락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리씨가 조속히 타이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리씨가 돌아올 수 없는 주요 원인은 중국이 인권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세인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리씨가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당자사의 권익 보호를 최고의 원칙으로 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타이완인 양씨와 리씨 등을 조속히 안전하며 무죄 석방하라고 중공 유관 부문에 당부하는 한편, 우리 국민은 중공의 독재정권의 본질을 주의하고 중국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안전 평가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인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이익이나 권익은 순식간에 파멸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