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기도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확인되면서 17일 오후1시를 기해 모든 한국발 여객기.선박을 이용한 여행객은 고기류의 타이완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일전에 북한에서 ASF가 확인되었을 때, 한국발 여객의 수하물은 모두 X-Ray 검사를 거쳐서 반입하였으나, 이번에는 가방을 인공으로 검사하게 된다.
동식물방역검역국에 따르면 타이완 입국 시에 반입 불허 식품류는 아래와 같다.
- 1, 신선. 냉장. 냉동. 조리된(진공포장 포함) 동물 육류.
- 2, 가공 육류(진공포장 포함)
- (1)건조 또는 절임 육류로 육포: 소시지, 햄, 핫도그 등 일체. 라면에 건조 고기가 들어있을 경우에도 반입 금지.
- (2)고기 소가 들어간 제품: 만두, 애그롤 등 일체 및 고기가 들어간 기내 제공 식품 일체.
- (3)육안으로 육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 식품류: 절임이나 수프 포함.
- 3, 동물 사료: 소.양.돼지.가금류 및 가금류의 알 등이 들어간 개.고양이 식품류 일체 및 동물 가죽 제품으로 애완동물 완구류 일체.
- 4, 동물의 뼈, 뿔, 치아,발톱 등제품.
- 5, 신선,건조 및 소금에 절인 동물가죽(무두질하여 가공처리한 가죽 제외)
- 6, 정련을 거치지 않은 동물 유지.
이중 ‘진공포장’이란 공기를 뺀 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냉동과 냉장을 필요로 하는 육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진공포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기류 제품 외에도 반입 금지 품목이 있다.
- 1, 반숙 계란 제품: 달걀, 오리알, 거위알 등 일체.
- 2, 생우유.
- 3, 동물의 혈액.혈청.백신, 동물을 소재로 한 생물제조제.
- 4, 가공처리하지 않은 제비집(연와).
- 5,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신선.냉동.냉장 생선류 제품.
- 6, 흙이 묻어있는 동물제품.
- 7,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 일체. 단 캡슐 등 상업포장된 조제약품 제외.
- 8,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유기 비료.
(이상, 타이완 입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랴오닝(遼寧). 허난(河南). 쟝수(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등지에서 지난 2018년 8월에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일전에는 북한, 이번에는 한국이 ASF 확진 지역으로 확인되어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들의 고기류 등 반입이 금지된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