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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여객, 스프에 건조고기 있는 라면 등 타이완 반입 금지

  • 2019.09.18
  • jennifer pai
한국발 여객, 스프에 건조고기 있는 라면 등 타이완 반입 금지
17일 오후1시를 기해 한국발 타이완 입국 여객들의 수하물 전체를 검사하게 되며, 금지품목을 반입할 경우 최저 20만 타이완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중앙사

한국 경기도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확인되면서 17일 오후1시를 기해 모든 한국발 여객기.선박을 이용한 여행객은 고기류의 타이완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 

일전에 북한에서 ASF가 확인되었을 때, 한국발 여객의 수하물은 모두 X-Ray 검사를 거쳐서 반입하였으나, 이번에는 가방을 인공으로 검사하게 된다. 

동식물방역검역국에 따르면 타이완 입국 시에 반입 불허 식품류는 아래와 같다.

  • 1, 신선. 냉장. 냉동. 조리된(진공포장 포함) 동물 육류.
  • 2, 가공 육류(진공포장 포함)
  • (1)건조 또는 절임 육류로 육포: 소시지, 햄, 핫도그 등 일체. 라면에 건조 고기가 들어있을 경우에도 반입 금지.
  • (2)고기 소가 들어간 제품: 만두, 애그롤 등 일체 및 고기가 들어간 기내 제공 식품 일체.
  • (3)육안으로 육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 식품류: 절임이나 수프 포함.
  • 3, 동물 사료: 소.양.돼지.가금류 및 가금류의 알 등이 들어간 개.고양이 식품류 일체 및 동물 가죽 제품으로 애완동물 완구류 일체.
  • 4, 동물의 뼈, 뿔, 치아,발톱 등제품.
  • 5, 신선,건조 및 소금에 절인 동물가죽(무두질하여 가공처리한 가죽 제외)
  • 6, 정련을 거치지 않은 동물 유지. 

이중 ‘진공포장’이란 공기를 뺀 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냉동과 냉장을 필요로 하는 육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진공포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기류 제품 외에도 반입 금지 품목이 있다.

  • 1, 반숙 계란 제품: 달걀, 오리알, 거위알 등 일체.
  • 2, 생우유.
  • 3, 동물의 혈액.혈청.백신, 동물을 소재로 한 생물제조제.
  • 4, 가공처리하지 않은 제비집(연와).
  • 5,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신선.냉동.냉장 생선류 제품.
  • 6, 흙이 묻어있는 동물제품.
  • 7,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 일체. 단 캡슐 등 상업포장된 조제약품 제외.
  • 8,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유기 비료.

(이상, 타이완 입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랴오닝(遼寧). 허난(河南). 쟝수(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등지에서 지난 2018년 8월에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일전에는 북한, 이번에는 한국이 ASF 확진 지역으로 확인되어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들의 고기류 등 반입이 금지된다. -jennifer pai

https://kr.rti.org.tw/archives/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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