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타이완 국민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해진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타이완과 한국 양측이 17일‘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동 양해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관광, 비즈니스 출장, 친척방문 등으로 단기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타이완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타이완 국민은 앞으로 한국에서 소형차(오토바이 미포함)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양국 외교부와 중화민국 교통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4일 탕디엔원(唐殿文) 주한 타이완대표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하고, 이어 지난 17일 정병원 주타이베이 한국대표가 수도 타이베이에서 최종 서명함으로써 동 양해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타이완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완과 한국은 경제, 무역 및 관광 등 상호 교류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지난해 (2021년) 양국은 서로의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였고, 또한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당시 상호 방문한 관광객 수는 245만 명을 넘어서며 양국은 상호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가로써 한국과 타이완 양국 국민의 교류가 빈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인 타이완 국민에 한해서 별도에 필기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했지만, 양측 최종서명자가 이번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타이완 국민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시험 없이 타이완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소식과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중화민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시험없이 전세계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전용(全球免試申換駕照專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