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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에서 '흡연 연령 20세로 높이고 가향 전자담배 금지'

  • 2022.01.13
  • jennifer pai
개정법안에서 '흡연 연령 20세로 높이고 가향 전자담배 금지'
행정원은 13일 원회에서 ‘연해방제법(담배위해예방법)’ 개정초안을 통과시키고 흡연, 담배 구매 연령을 만20세로,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며 실내 금연 공간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원은 13일 원회에서 ‘연해방제법(담배위해예방법)’ 개정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초안에서는 흡연, 담배 구매 연령을 원래 만18세에서 만20세로 제고했고, 아울러 전자담배를 통제 품목으로 열거해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실내 금연의 공간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날 원회 후 가진 행정원 브리핑에서 행정원 대변인(뤄빙청羅秉成)은 담배류 제품이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가하며, 전자담배와 가열 담배 등 신형 담베 제품이 출현하면서 청소년들의 담배 중독 현상이 특히 심각해 아동,청소년 및 청년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위해예방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건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생복리부 국민건강서 서장(우쟈오쥔 서장吳昭軍 署長)은 국제상에서 전자담배가 야기한 중증 폐질환 사례 및 사망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고, 타이완에서도 중증 폐질환 야기 가능 케이스도 출현했고, 전자담배 도구는 청소년 및 본래 비흡연자가 담배류를 사용하는 입문 제품이 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현행 법보다 엄격한 개정법안을 통과한 것이라고 이날 행정원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각 종류의 담배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또는 수입, 판매, 공급, 전시, 광고, 사용을 할 경우 뉴타이완달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한화 약 4억2,950만원에서 21억4,750만원, 2022.01.13. 환율기준)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가열 담배 등은 심사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판매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1억4,7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담배위해예방법’ 개정안은 그동안 각계의 깊은 관심을 모아왔는데, 행정수반(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작년(2021년)에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초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행정원 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곧 입법원 심사에 넘기게 되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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